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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510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8. 20. 서울 중구 G 9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 캐피탈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재규어 XF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2015. 2. 경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경부 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5. 4. 3.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5. 2. 경 위와 같이 이미 I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차량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60,9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H 재규어 XF 차량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리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케이 비 캐피탈에 있으므로 위 케이 비 캐피탈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횡령행위이다.

피고인

A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들은 서로 의논하여 위 차량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로써 횡령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 르 렀 다. 이후 피고인들이 위 케이 비 캐피탈의 위 차량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이 추가되거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A이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