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20:4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안로 3에 있는 준공업단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평안로 3에 있는 준공업단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교회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에 이르렀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