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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8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D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처분행위의 직접성 및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D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D에 수의매각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의 배임의 고의 및 피고인 A, B과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상실하였다거나 D이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 판단 가 기망행위 존부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