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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26. 05: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3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 E과 업주 F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너 내가 죽여버린다. 나 강력범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07:3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형사계로 인치하는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뒤통수로 들이받은 다음 얼굴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는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결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