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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30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조증권 행사 및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가) 피고인은 M 가 남양주시 E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 이하 F 지구 사업이라 한다) 의 자금 조달을 위해 약속어음 배서를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M에게 주식회사 O( 이하 O이라 한다 )이나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명의로 AB 발행의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배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뿐 M의 약속어음 할인을 위한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을 위한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에 의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M와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미국 투자회사인 S( 이하 S 라 한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약속어음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M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S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지구 사업과 관련한 많은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여 왔고, 선행사업자인 AV이 F 지구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종 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S로 부터의 투자 유치만 성공하면 F 지구 사업의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