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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8.28 2013가단1500 (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 (1) D은 E, F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8. 10. 1. 접수 제24450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10. 5. D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G은 2008. 10. 8.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받은 다음, 이 법원 2008. 10. 8. 접수 제24909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8. 10. 14.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6,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받은 다음, 이 법원 2008. 10. 14. 접수 제25290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일부이전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중 G에게 이전된 부분을 ‘이 사건 제1 이전 근저당권’이라 하고, 피고에게 이전된 부분을 ‘이 사건 제2 이전 근저당권’이라 한다). (4) D은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7. 30. 접수 제214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의 동생인 H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8. 11. 접수 제2250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와 D의 대여계약 등 (1) 원고는 2011. 9.경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된장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4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되, D이 2011. 12. 31.까지 위 신축공사를 마친 다음 대출받아서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원고에게 위 4억 원의 지급에 대한 담보로 H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