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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6 2018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중반경 경북 예천군 F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면서 G에게 형틀 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는 2016. 7.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 G에게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해 주었으나 그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예천군 F 신축빌라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계속 납품 해주면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임대료를 모두 정산을 해주겠다, 또한 임대료 지불각서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지방법원, H 등에 대한 채무액이 약 2억원, 사채 빚이 약 3억 4,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 건물 중 3채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경부터 골조 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2017. 2.경까지 건설자재를 계속 납품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6. 11. 2.경 이전까지 연체된 임대료 2,4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