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상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O 명의로 ‘P’(이하 ‘P’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잠수장비 및 군납용 장비 등을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 구입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장인 Q 명의로 ‘R’(사업자등록증상 상호 ’R’, 영문 상호 ‘S’)을, 처 T 명의로 ‘(주)U’{이하 ‘(주)U’라 약칭한다}를, 직원인 C 명의로 ‘V’을 설립하여 조달청 및 군 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주)U의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W’(변경 전 상호 : ‘X’)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군 입찰에 참가하여 납품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O의 동생이다.
기획재정부 예규 제2200. 04-103-1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르면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납품해야 하는 모든 물품은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중고품 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국가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및 상표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11. 1. 국방전자조달 사이트를 통해 ‘수요처 육군특수전사령부 7135부대, 품목 수영복 3,288벌, 수영모 3,288개, 물안경 3,288개, 기초금액 104,638,203원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주)U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위 납품계약은, 최근 3년간 위와 동등한 제품에 대하여 거래실적이 1억 원 이상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고, 기획재정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을 납입하여야 하며, '물품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