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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8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02: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 타운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손님들과 말 다툼을 하는 것을 종업원 피해자 D( 여, 55세) 이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1 경 위 노래 타운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이리와 봐 새끼야”, “ 야 양 아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노래 타운 앞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E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위 E 지구대에서 “ 야 이것들 좆 밥이 네” 등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는 등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향해 후드 점퍼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32 세) 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311 조( 모 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