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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5.(980),2947]

판시사항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와 같은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위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소외 박유갑의 유족들에게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박유갑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니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상권이 피고에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에게 이전됨으로써 피고는 그 구상권을 상실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보상할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소외 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82조 단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소론은 앞서 설시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와 상치되는 전제에서 나온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안에 생긴 황반부파커로 인한 시력감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4.1.12.선고 93나451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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