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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3고단5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1:15경 포항시 북구 B 2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주택 안방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5천원, 문화상품권 2장, D 명의 신한카드 1장,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3. 03:12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명의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2만 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05:21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명의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5만 원의 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