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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6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520,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