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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3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7. 1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2층 건물 주택(1층에 피해자 D, 2층에 피해자 E이 각 거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측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7. 22:40경 서귀포시 중앙로 79번길 10에 있는 ‘용이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위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횡설수설하며 이를 회피하다가 I이 차량에 대한 전산조회를 의뢰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발로 I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택과 J의 주택 외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