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57%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체결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지연배상금률 1 2012. 7. 6.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25억 원 15.46% 2 2012. 7. 6.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55억 원 14.57% 3 2012. 7. 6.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15억 원 16.04%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95억 원을 대출하였다.
C은행은 2014. 12.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대 858㎡ 등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 F(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C은행의 양수인으로서 2016. 9. 1.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합계 114억 원을 배당받았다.
순번 대출원금(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지연배상금률 1 2,500,000,000 1,120,235,548 15.46% 2 5,500,000,000 2,318,308,878 14.57% 3 1,500,000,000 698,127,850 16.04% 합계 9,500,000,000 4,136,672,276 2016. 9. 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상환 양수금채권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변제할 양수금채권의 범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114억 원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라 ① 비용, 이자,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