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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3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벌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9,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음에도, 동종 수법태양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