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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133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7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393 등 병합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29. 징역형의 유죄판결(피고 B, C 각 3년 6월, 피고 D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 피고들은 공모 후 구체적 역할 분담을 이유로 한 정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해자 중 1인으로 50,070,000원을 편취당하였는데, 원고와 관련한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감시책(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E은 '총책‘(위챗 대화명 ’F‘)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지인인 피고 C과 함께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후, 피고 C은 지인인 피고 B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총책에게 소개하고, 위 피고 B이 G, 피고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3. 09:3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는 H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금융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판교역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 B은 같은 날 12:30경 원고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