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3:59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D, 소방사 E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4:57경 구급차량에 탑승한 직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7경 간이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구급차량을 운전 중인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05:09경 구급차량 내부 기물을 팔꿈치로 치며 D, E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1』 피고인은 2019. 4. 27. 17:54경 서산시 F에 있는 G 운동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5톤 트럭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구급차량 영상 등 USB
1. 범죄경력조회 회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