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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56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그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여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노트북 컴퓨터, 현금, 상품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영업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받고 싶은데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되느냐 ”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추천해 준 시가 7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컴퓨터가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3년 약정의 ‘B 인터넷 070 폰 B tv’ 인터넷 상품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