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 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E에 3,395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E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돈을 E에 투자하게 한 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3,395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험한 투자상품임을 알면서 권유하고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면서도 묵비하였다는 점, 즉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달리 E가 아니라 E 본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최상위급 투자자로 행세한 F에게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따라 문서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자신의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였다는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