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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9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0:25 경 서울 강남구 남부 순 환로 부근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C과 D이 자신의 집 부근에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안경을 손으로 벗겨 그 옆 풀숲으로 던져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