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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나91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3. 10.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신발을 판매하면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① 7,739,205원 상당의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고, ② 위 음식점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관련 임대료 수익 1,736,430원 상당이 감소하였으며, ③ 위 음식점 앞에 설치된 인형기계 관련 임대료 수익 1,6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④ 그 외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피해와 위자료 합계 2,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1,095,6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