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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2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5. 04. 04:00 경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상을 같은 엠파이어 호텔 방면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 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 남, 38세) 이 동일 방향 2 차로에 주차해 놓은 G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루프 페 널 부분 수정 등 8,806,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무런 교통 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하여 이 사건 에 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②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는 H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H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