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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파기사유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