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20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소유인 4층 건물 중 1층에서 ‘D’을 경영하고, 피해자 C도 같은 건물 3층에서 E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G(여, 42세)는 피해자 C의 여동생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4. 17:10경 광주 남구 B, 3층에 있는 E영어학원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 C에게 권리금 문제로 찾아가 피해자 G와 피해자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권리금)을 못 받게 하고 나가게 하면 니 딸(피해자 C)하고 너하고 나는 죽여불어, 두 딸 죽여불어. 니 딸(피해자 C)하고 이 병신 모지리(피해자 G) 있잖아 귀가 조심하라 그래. 우리 신랑이 서방파여, 서방파에서 이거야"라고 협박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업 중인 학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 병신 애기 가시내 키우면서 그렇게 살지 말어", "엄마하고 C씨하고 장애인 딸하고 똑같그만", "내 자식은 장애인 아니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 G를 손가락으로 지칭하며 "이 병신 모지리", "우리 남편이 이 병신은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학생들이 수업 중임을 고지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고 5-6회에 걸쳐 요구하자 "저 애기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며 퇴거를 불응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증금(권리금)을 못 받게 하고 나가게 하면 날마다 찾아와 소란을 피우겠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에게 수업을 할 수가 없게 하여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