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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단14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08년경부터 2010년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2고단1453) 피고인 A은 2003. 8. 26.경 안산시 H 임야 2578㎡에 대하여 I이 1억 원, 피고인이 2억 9천만 원을 각 투자하되 등기명의는 I 명의로 하기로 하고 위 임야를 매수한 후,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2009. 9. 30.자로 채무자 I, 근저당권자를 군자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군자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J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위 임야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3.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안산시 H 임야는 근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땅이다. 평당 120만 원인데 오늘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입금하면 평당 90만 원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임야에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해 매매대금을 361,800,000원(402평 x 90만 원)으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없고, 잔금 261,800,000원은 2010. 12. 24.경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10. 8.경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가 347평에 불과하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312,300,000원(347평 x 90만원)으로,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은 8천만 원을 2011. 11. 2.까지 지급하고, 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