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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811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8.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피해자가 일하는 분식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등의 행동을 지속해왔다.

피고인은 2020. 5. 13. 04: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가방을 뒷좌석으로 넘기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 50여 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후로 2년 넘게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인적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이 삭감되고 국가유공자인 선친과 함께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3대 군인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