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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31463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12. 9. 제9차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