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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27737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8,457,439원과 그 중 26,997,602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파산자’)는 2009. 9. 21. 피고 A에게 이자 연 11%(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11. 9. 21.로 정하여 8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피고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5. 2. 4. 기준으로 미상환 원금이 26,997,602원, 이자 및 연체이자가 151,388,037원, 가지급금이 71,800원 남아 있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여금 원리금 반환채무를 1,13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는 피고 A이 광주시 C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자신은 피고 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위 주택의 실질적 건축주가 아니므로 피고 B의 근보증은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내세우는 위 사정을 모두 전제하더라도 그와 파산자 사이의 근보증계약이 당연히 무효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의 근보증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파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 A에 대한 신문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의 원금 채무가 2011. 7. 1. 이후 182,000,000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그 30%인 5,460,000원으로 보증한도도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의 일부 변제가 근보증 한도의 감축 사유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파산자가 이른 시기에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착수하여 환가하였으면 위 1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