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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13: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의동행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0년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