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51096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일대 59,46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2. 3. 2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D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4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3개동의 소유자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이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 외에도 인접하여 있는 서울 강북구 I, J, K, L, M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각 건물(I 토지 지상에는 건물 2개동)도 소유하고 있으나,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이 아닌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에 속하여 있다.

소재지 토지 건축물 면적 연면적 서울 강북구 E 종교용지 699㎡ 935.2㎡ 서울 강북구 F 종교용지 336㎡ 토지의 면적은 365㎡이나, 그 중 336㎡만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 서울 강북구 G 종교용지 518㎡ 1,700.18㎡ 서울 강북구 H 대 93㎡ 83.47㎡ 계 1,646㎡ 2,718.85㎡

나. 피고는 2013. 12. 20.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5. 4. 6.부터 2015. 6. 24.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84㎡형 주택 1채 및 면적 1,646㎡의 종교용지(획지5)의 분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9.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조합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하였고, 2018. 1. 4.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