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5.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1978. 6. 29.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울 구치소 C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 D 외 3명과 옆방에 수용 중인 다수의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 긴급조치 해제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는 구호를 각 2-3 회 외침으로써 공연히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은 1978. 12. 27. 07:15 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공주군 장기면 금 흥 리 공주 교도소 E 감방에서 복도 쪽 창문을 내다보고 밖을 향하여 같은 사에 수용 중인 재소자 40 여 명과 교도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 유신 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는 등의 구호를 5회 가량 외치고, 같은 날 11:45 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구호를 2회 가량 외쳐서, 각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일방, 대통령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1979. 4. 2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위 제 1의 가항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제 7 항, 제 1 항 라 호에 따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위 제 1의 나 항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나 호 및 라 호에 따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이 서울 고등법원 79 노 736호로 항소하였으나 쌍방 모두 항소를 취하하여 1979. 8.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