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신미약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전쯤 이혼하고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가족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직 후 첫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거실바닥에 누워서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딸로 3년여간 피고인을 아빠로 대우해왔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