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44878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 2012. 2. 22.경 순천시 C 소재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5,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2. 9. 3.경 기지급된 선급금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을 2012.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34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관리인 E이 소외 회사의 승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도급한 합천시 소재 F 설치공사의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36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10. 29.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4,528,2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23,407,7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제1심 본안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부산고등법원 2014나8349(본소), 2014나8356(반소 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9. 제1심 본안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19,118,0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 이하 '제2심 본안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6. 30. 확정되었다. 마. 한편 2013. 12.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창원지방법원 2013회합41호 ,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