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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6두30941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4044 (2015.12.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104 (2013.10.16)

제목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요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6두30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ㅇㅇ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4044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