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3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0』 피고인은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 대구 서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03:5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면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돌아왔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93』 피고인은 2017. 5. 25. 19:1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나한테 맞아 볼래.

”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