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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3 2017고단5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직장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2:30 경 거제시 D 건물 6 층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숙소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 자 머리에 던진 것으로 그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