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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7. 04:05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추억여행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 동로 213에 있는 정도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4회 확인),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