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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81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0035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이미 위 주점에 5만원의 외상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또다시 외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E( 여, 37세) 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E에게 “ 야, 그냥 보내주던지, 칼을 가져오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팔을 잡아 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00: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 세 )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소란행위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게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그 후 지갑에서 술값을 꺼 내 위 E에 건네준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 어 디 체포 해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3회 밀 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