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20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가 전세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202호의 임대인 E의 동생이고, E는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와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었으니 빨리 이사를 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