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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다270183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또는 망 F이 지정한 고물을 원고 차량에 적재하거나 원고 차량을 이동하고 덮개를 씌우는 등 원고 차량의 운행 내지 작업은 모두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하였던 사실, 원고 차량이 C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한 것은 에스케이스틸 주식회사가 C의 고철을 매수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나 망 F이 이동통로가 비좁은 C의 작업장 내부로 원고 차량이 후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수신호로 도와주거나 매각할 고철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 차량을 임차한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하여 구상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지배,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