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5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중랑구 태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동거녀인 B 명의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D(주)로부터 2,455만원을 48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담보로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약 7회 가량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후 더 이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남은 대출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주)는 2018. 3. 3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잔여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D(주)에서 피해자 회사로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할부금을 몇 회분 밖에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사채업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차량을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