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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정3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2015. 1. 22. 23: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부동산 ’에서 운동화가 들어 있는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23:30 경 위 ‘E 부동산 ’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F과 공동하여, 2015. 1. 24. 23:00 경 위 ‘E 부동산 ’에서 피고인은 운동화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F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8. 19:1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 아파트 상가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 28. 19:30 경 피해자 C가 제 1의 라 항의 폭행을 피해 위 H 아파트 101동 704호로 들어가자,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현관을 출입하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후 위 101동 704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17: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 C의 지인인 I에게 “ 어떻게 그 여러 사람을 속이고 자기 위로 해 주고 하던 친한 언니 남편이랑 1년 넘게 벌건 대낮에 여관 드나들며 그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