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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19구합75303

공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성동구 A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는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하수도 부지로서 서울특별시 B시설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2. 5.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스관 매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B시설 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최초 점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매설된 가스관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았고, 2016. 12. 14. 다시 점용기간(점용면적 614.9㎡)을 2019. 12. 31.까지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원고의 점용을 그 허가시기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점용’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외에 서울 성동구 C 외 3필지(이하 ‘그 외 부지’라 한다)를 점용(점용면적 55.26㎡)하고 있었는데, 그 외 부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녹지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용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제1항, [별표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이하 위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하고, 별표 4를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 한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하수도 부지인 이 사건 부지의 점용에 대하여는 10/100 요율을 정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한편, 녹지인 그 외 부지의 점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별표3]의 ‘가스관’에 적용되는 요율인 10/1,000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해 왔다. 라.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종래의 점용료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 부지인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용료 60,87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