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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19가단12779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9. 7.부터 2019. 10. 1...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7.경 피고들을 공동 차용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105,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서(갑 제1호증)와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원고가 약속과 달리 피고들에게 실제 105,000,000원을 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위 약정서와 약속어음에 따라 원고의 대여 주장은 뒷받침되는 점, ② 반면 대여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위 약정서와 약속어음을 먼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위 약정서와 약속어음의 작성일인 2019. 8. 7. 원고의 E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대체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로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대여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대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9. 7.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피고 B의 경우 2019. 10. 1., 피고 C의 경우 2019. 11. 1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경우 2019.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