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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3 2014고정3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마산덕동 선적 연안복합어선 B(2.00톤)의 소유자 및 선장이고, C은 잠수부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13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항에서 위 B를 이용하여 출항 후 같은 날 18:20경부터 20:40경까지 마산원전 부근 해상과 진해 잠도 부근 해상에서 산소통, 갈고리, 망태를 이용하여 일명 ‘불법다이버조업’을 통해 문어 12마리(5kg 상당)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