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6고정4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매장에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5:30 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LOUIS VUITTON MALLETIER A PARIS) 가 1991. 12. 16.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231194호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일명 '루 이비 통 모노그램') 와 동일한 문양의 표장들이 압인된 핸드백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제 0330235호, 0231194호)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