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9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는 시누이 올케지간이며, 피해자 C는 B의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3:25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B과 조카 육아 문제로 전화 통화로 심하게 다툰 후 B의 주거지를 찾아 가 B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