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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32950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206,885원 및 이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호증 일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피고에게 2009. 8. 20. 2천만원, 2009. 10. 22. 2천만원, 2010. 2. 23. 8백만원 합계 48,000,000원을 월 2%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4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자 약정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메신저 대화에서(갑 9) 피고가 이자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이자를 재촉함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원고도 인정하는 피고의 송금내역에 최초 2009. 9. 28. 40만원, 2009. 10. 26. 이후 몇 개월 동안 80만원인데 이 금액은 최초 대여금 2천만원에 대한 월 2% 이자액, 이후 대여금 합계 4천만원에 대한 월 2% 이자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 약정 이율이 인정된다(피고는 이에 대해 이후 송금액이 100만원, 50만원 등으로 달라진 사정을 들어서 다시 이자약정을 다투나 이는 피고가 불성실하게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뿐 원고 주장 이자약정을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피고가 송금한 돈이 19,700,000원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이 돈은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자를 2010. 2. 27.부터 구하는데 피고가 최초 송금한 것은 그 이전부터인바,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돈을 일부 자인하여 원리금에 충당하고 구하는 것인 데다가 피고가 매번 송금한 돈은 그동안 발생한 이자액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송금한 돈으로 원금에 충당할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일 기준 원금 48,000,000원과 이자 69,906,885원에서 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