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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및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4. 12.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6. 20: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5. 14:5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2. 9. 17:5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3년 및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