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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1:55 경 수원시 팔달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2cm )를 들고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